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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 상담원으로 본인 소유 전동 삼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28.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31-267 호 신정 네거리 역 3번 출구 앞 사고 현장에 이르러 보도 위를 통행 중이었다.

차의 운전자는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사고 현장에 이르러 도로 상으로 진입하려 다 전방 보도 위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 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보행 자인 피해자 C(56, 여 )에게 ‘ 대퇴의 타박상’ 등 증상으로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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