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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34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서경물산에게 30,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경북무역에게 15,040,000원 및...

이유

원고

주식회사 서경물산이 2018. 8. 22. 피고에게 33,5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판매하였다가 그 중 2,700,000원 상당을 반품받은 사실, 원고 주식회사 경북무역이 2018. 8. 22. 피고에게 16,0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하였다가 그 중 960,000원 상당을 반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원고 주식회사 서경물산에게 30,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경북무역에게 15,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경북무역에 반품한 물품액수가 3,74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경북무역이 반품받았음을 자인하는 960,000원을 초과한 물품을 반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서경물산에게 30,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경북무역에게 15,0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납품일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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