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6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모집모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우리파이낸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로 하여금 H 자신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를 업로드 하도록 하고, H로부터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위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USB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동종 벌금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