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건물 A-9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비철거래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코브라(습식) 제품을 공급해주면 원청인 H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신용보증기금에게 약 4억 6,000만 원 상당, I에게 약 3억 원 상당, J에게 약 4억 원 상당, 기업은행에게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F은 매월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게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코브라(습식)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H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곳에 위 제품을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다른 합금류를 구입하거나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 또는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138,246,460원 상당의 코브라(습식) 제품 15,142kg을 공급받고, 계속하여 2012. 5.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916,680원 상당의 코브라(습식) 제품 10,104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163,1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결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구매팀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