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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출용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2018고단1504』

1. 피고인은 2017. 5. 30.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내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목재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재 대금은 목재를 공급받는 다음 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대출금의 이자, 전기세 등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3,962,428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4』

2. 피고인은 2017. 2.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G 상무를 통하여 피해자 ㈜H의 영업담당부장 I에게 “목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에 현금으로 목재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에 현금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4. 4,422,0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 4,422,000원 상당, 2017. 8. 11. 4,422,000원 상당의 목재를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3,2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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