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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47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9.부터 2017.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세임대자금 대출업무를 하는 원고는 2006. 10. 2.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포항시 남구 C, 2층 66.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입주자를 기초생활수급자인 D으로 하고 전세금 3,000만 원, 전세기간 2006. 10. 16.부터 2008. 10. 1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전세계약 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4. 22. 무렵 B과 사이에 위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B에게 인도하였으나 위 전세금은 반환받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9. 21.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 전세금반환채무도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 대하여 위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9.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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