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3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4:3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만나 이 싸이코 전라도 쓰레기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