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5308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2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9.경부터 2014. 9. 8.까지 사이에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