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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가합144
약정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드단11172호)이 계속 중이다.

C는 2012. 12. 6. 농업경영,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2017. 4. 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3. 5. 7. D은행에서 2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16. 1,700만 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7.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그 중 2억 원을 경기 양평군 F 임야 4,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송금하였다.

C는 2013. 7. 19. 원고 명의로 입출금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G A H C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임야 중 4299/495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660/495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가 이전받았다.

피고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가수금으로 원고 18,500,000원, 장기차입금으로 원고 227,986,638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억 4,900만 원(= 2013. 5. 7. 2억 1,000만 원 2013. 5. 16. 1,900만 원 2013. 7. 19.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31. 피고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을 246,486,638원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 2015. 12. 31. 1,000만 원 2016. 4. 21.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26,486,638원 = 위 246,486,638원 -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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