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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4고단6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것을 보고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오전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줘 술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으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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