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것을 보고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오전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줘 술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으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