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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합191
가스유출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2:40경부터 22:54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지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케 한 것으로, 자칫하면 가스 폭발로 인하여 커다란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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