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한은행은 2009. 8.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에 4억 6,000만 원을 거래기한 2009. 11. 4.,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5억 9,800만 원을 한도로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신한은행은 B 및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의 만기를 2010. 11. 7.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5. 3.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2011. 6. 10.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2011. 6. 13.경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5억 9,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63,707,051원(= 잔존 원금 291,974,194원 이자 271,732,857원) 및 그 중 원금 291,974,19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주채무의 시효 소멸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