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3065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한은행은 2009. 8.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에 4억 6,000만 원을 거래기한 2009. 11. 4.,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5억 9,800만 원을 한도로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신한은행은 B 및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의 만기를 2010. 11. 7.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5. 3.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2011. 6. 10.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2011. 6. 13.경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5억 9,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63,707,051원(= 잔존 원금 291,974,194원 이자 271,732,857원) 및 그 중 원금 291,974,19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주채무의 시효 소멸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