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캔 디 핑크( 인형 뽑기)” 게임 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등급 및 게임 물 내용 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 물 또는 게임 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의 등급 및 게임 물 내용 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게임 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 사진, 수사보고( 게임 물의 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본문( 미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제 45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제 6호( 표시의무 미 이행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