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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1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4. 04:55 서울 강북구 번동 449-1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36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1. 14. 04:29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뿐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로 하여금 급정거와 동시에 위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7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F(6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6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442,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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