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속초시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C 대 58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D 대 41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7, 18, 19, 20,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주택 4㎡,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보일러실 2㎡ , 창고 같은 도면 표시 8, 9, 10, 22, 21, 18, 19, 2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창고 16㎡ , 쇠파이프와 철조망 같은 도면 표시 16, 17 및 23, 24의 각 점을 각 연결한 선, 같은 도면 표시 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이 각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의 남편 E는 1988. 3. 5. F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창고 한편 원고는 위 창고가 피고의 토지 매수 이후 건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에 화장실로 쓰이던 건물이 있었는데 피고가 1990년경 규모를 축소하여 창고를 건축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은 G이 원고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 창고보다 큰 규모로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