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강릉시 C 임야 9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강릉시 D 대 36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상에 있는 목조세멘와즙평가건주택 건평22평 1흡4작 부속건물 목조세멘와즙평가건변소 건평 6흡(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소유권 취득경위 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사촌인 H 소유였는데, H은 위 임야를 I에게 매도하고, I은 이를 원고에게 1995. 5. 15.에게 매도한 다음 1995. 5. 17.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강릉시 D 대 55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부친 E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78. 8. 21. 위 토지에 관하여 부친인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지상에 건축주를 피고 명의로 하여 1978. 12. 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79. 4. 4.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07. 12. 5.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위 J 대 198㎡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주택의 현황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및 돌 축대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24, 23, 33, 21, 3의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26,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3㎡(이하 ‘ㄷ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는 컨테이너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2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7㎡(이하 ‘ㄹ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담장 및 돌 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