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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여관 318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서회보(수사기록 128-129쪽)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회보, F병원의 사실조회회보

1. 수사보고(G 신경정신과 처방전 첨부), 처방전, F병원 사실관계 공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의 진술과 진료기록사본(경북대학교병원)(피고인이 응급실에 실려 온 다음날 피고인이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했다고 진술하여 증인이 재차 히로뽕을 했느냐고 다시 확인 질문을 하자 필로폰이나 히로뽕이나 같다고 말하여 이를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그 전에 수면제를 포함하여 다른 약물을 먹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는 점), 감정서회보(모발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 식품의약처의 사실조회회보(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이 아닌 수면제만 먹었을 뿐이라고 하나 허가받아 등록된 약 중에 메스암페타민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한 내역이 없다는 점), F병원의 사실조회회보(피고인이 F병원의 환자들로부터 수면제를 받아 복용한 것인데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병원은 메스암페타민을 처방하지 않고 있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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