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1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1:30 경 김해시 C, 빌라 201호 자신의 집 내에서 며칠 전 자신이 외박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화가 나 대화를 하지 않고 식사를 챙겨 주지 않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와 화해하려 외식을 하자며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집으로 와 보니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마트 사장 아들의 식사를 챙겨 주고 있어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 부, 턱 뇌진탕,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48]
1. 2015.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경 구미시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 헬 로 마켓 ’에서 중고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송금시켜 주면 다음날 택배로 TV를 보내겠다" 라는 취지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경 구미시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 헬 로 마켓 ’에서 전항과 같이 중고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송금시켜 주면 다음날 택배로 TV를 보내겠다" 라는 취지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