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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1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가명, 24세 )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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