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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1 2020나1393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쪽 8 행의 “2007. 7. 경” 을 “2007. 8. 23.” 로 고친다.

3쪽 각주 1) 의 “ 아니한다.

” 다음에 “ 한편 원고는, 위 월 6%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중 절반은 원고의 몫이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이자 내지 지연 손해 금은 원금 6억 원에 대하여 월 3% 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한다.

3 쪽 아래에서 4 행의 “ 대여 ”를 “ 차 용 ”으로 고친다.

3 쪽 아래에서 1~2 행의 “ 보여 주는 점” 다음에 “⑥ 원고는 2010. 9. 13. 경 이후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8. 3. 21.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2차 송금한 돈인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을 추가한다.

4쪽 8 행의 “2018. 11. 말경까지 ”를 삭제한다.

4 쪽 아래에서 7 행의 “E ”를 “G( 주식회사 G는 2008. 3. 31. ‘ 주식회사 H’ 로, 2008. 8. 14. ‘ 주식회사 I’ 로, 2009. 3. 31. ‘ 주식회사 E’ 로 각각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그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위 회사를 ‘ 주식회사 E’ 라 한다)” 로 고친다.

4 쪽 아래에서 5 행의 “ 없다” 다음에 “( 피고는 2019. 6. 27. 자 준비 서면으로 위 주식 205,000 주를 액면 가인 5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는 제 1 심 제 6차 변론 기일에 이르러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 1차 변론 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갑 제 17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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