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22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4. 4. 17. 원고에게 액면금 56,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30., 지급지,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