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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합1106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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