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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3 2019가단1083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81,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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