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중계동) 소재 유경데파트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3.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경데파트’는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 운동시설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상가건물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경데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등 유경데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유경데파트 전체 입점상인 56명 중 47명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유경데파트의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으며, 2013.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유경데파트에 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임을 확인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30. 설립되어 2013.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유경데파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이므로, 위 신고일부터 유경데파트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관리비의 부과징수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있고, 이를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위 건물관리권에 따른 관리비 부과징수를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서류와 이에 관한 전표, 영수증 등 부속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