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지위 1) AC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1989. 4.경 서울 노원구 G 외 10필지 지상에 주택개량 등 재개발사업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서울 노원구 G 외 5필지 지상 H아파트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점포 341개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1989. 5. 27. 이 사건 상가에 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피고 D, E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겸 입점상인이다
(이하 총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과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 1) 원고는 1990. 9. 27.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1990. 12. 5.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자, 원고는 1998. 12. 31. 노원구청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인 I 등은 2010. 6.경 ‘J번영회’를 조직하고 2010. 8. 25. 입점상인 전체 240명 중 197명의 동의를 받아 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4) 참가인은 이후 원고와 별도로 관리비 징수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 2. 14. 노원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노원구청장은 2011. 2. 15. 위 신고를 수리하고 참가인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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