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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50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 18: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안면 부상을 당한 채로 넘어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F이 응급 처치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구조 ㆍ 구급 활동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9 구조 활동을 하는 구급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안면에 피를 흘려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 조정이 성립되고 그 조정금액 267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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