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와 C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및 B, C는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D학교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및 B, C는 2019. 12. 9. 18:30경 전남 무안읍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그곳에서 나와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B는 C와 함께 B의 자전거를 타고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B의 자전거가 고장이 나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고인이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고, B와 C는 피고인이 물색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0:18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C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속하여 H에 있는 I면사무소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B에게 알려 준 다음 그곳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집어들어 피고인과 B가 있는 위 자전거보관소로 이동하여 그들에게 합류하고, C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B는 피해자 J의 자전거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피해자 K 소유 자전거 관련), 피해품 사진(피해자 K),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자전거 발견 및 인계), 수사보고(오토바이 판매 수리점 L 관련),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