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대물변제계약과 전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6894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6.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7807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0. 29.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893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2. 12. 상고가 기각되어 2009. 2. 1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관련 ⑴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137호 판결에서 D이 F주택의 건축주인 B으로부터 F주택의 분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D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발생하였다.
⑵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