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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6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1984. 10.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3. 3. 18. 위 주택으로 이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 및 텃밭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토지는 미등기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1914. 6. 30. E, F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사정명의인들은 주소지가 공란인 등으로 더 이상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93. 3. 18.부터 20년 동안 점유하여 2013. 3. 18.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청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2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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