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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6고단33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9』 피고인은 2014. 6. 26. 경 B CL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7. 1.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C에게 차용금 약 1,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45』 피고인은 2016. 8. 7. 06: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피해자 F(31 세) 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싸우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오인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2016 고단 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를 임의 처분함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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