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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19가합106643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다.

피고는 1994. 5.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1996.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쭉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건축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데,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부분만 등기되어 있고, 같은 (가)~(라) 부분은 미등기 상태이다

(이하 ‘미등기 부분’이라 한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1. 4.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등기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② 미등기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1636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조정조항

1. 가.

원고가 현재 점유 중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등기부에 표기된 별지 Ⅰ건물은 물론 미등기된 부분을 포함한 별지 Ⅱ 도면 표시 건물을 말한다) D호, E호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던 F호(10여 평 정도)는 모두 향후 원고가 관리하기로 하며(관리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권한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현재 피고가 임대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G호는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종료 등으로 인도받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그 이후 그 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원고가 물건 등을 적치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H호를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이를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미등기된 부분을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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