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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경비업체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는 경찰관의 상의를 잡고 흔든 적은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당시 경비업체 직원이나 경찰관의 정식 고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부당하고,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상의 옷 부분을 잡고 흔든 것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이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 한 적은 있으나, 변호인 선임을 원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갑을 과도하게 채우는 등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휘두른 발길질은 경찰관이 맞지 않았음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 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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