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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가단29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17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동거하면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9.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76호 ‘원고는 자신의 처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식당에서 구입하는 돼지고기 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2 ~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14,6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위 금원 중 4,6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3.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함께 동거하던 C의 부탁으로 C에게 원고의 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었는데, C이 피고로 하여금 14,600,000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곧장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와 10년간 동거하면서 함께 김치찌개 식당을 3년 이상 운영하였으므로 정식 부부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C이 위 식당의 재료인 돼지고기 구입대금의 지불을 위하여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서 사업자인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통장으로 14,6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①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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