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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237904
선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강화군’이라 한다)과 사이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19,232,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원고 지분은 51%, 피고 지분은 49%로 각각 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시공하되, 이 사건 공사 공급가액의 85%에 공사를 수행하고 일체의 부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1,019,232,000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 조건을 합의하며 민, 형사상 효력을 갖는다.

① 원고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시공한다.

② 원고는 부금 이외에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4대 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보험을 원고 부담으로 계약하여 근로자 및 제3자의 안전에 책임진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공사 공금가액의 85%에 공사를 수행하고 일체 부대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13. 강화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강화군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956,222,000원(일부 감액되었음)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선금, 기성대금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강화군에 제출하였고, 위 공동수급체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공사금액에 맞추어 고용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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