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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5가합5601
공동수급체 공동원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9. 1.부터 2012. 10. 10.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한 회생채권...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3. 25.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56,243,600,000원, 공사기간을 2009. 3. 26.부터 2014. 3. 25.까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2. 21.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총 공사금액이 57,244,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의 체결 원고는 2009. 1. 21. 피고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공동도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과 이 사건 협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자금 및 회계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25일을 지급기일로 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원고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및 잔여공사 진행에 관한 합의 피고에 대한 1차 회생절차개시결정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속 중인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피고에 대한 1차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1차 회생절차에서 2009. 6.부터 2012. 8.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1,131,548,54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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