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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합6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엡스엔지니어링, 용두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5. 2.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동탄(2) 제2고등학교 신축(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9,623,192,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2. 24.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수급협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건축, 토목,기계설비공사(70%, 전체 65.462%)

나. 피고: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30%, 전체 28.015%)

다. 주식회사 엡스엔지니어링: 기계소방공사(2.857%)

라. 용두건설 주식회사: 조경공사(3.626%)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 이 사건 별도 약정 한편, 원고는 2015. 2. 26.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별도의 공동도급약정(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별도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3조 (공사수행방법)

1. 원고는 피고의 도급 지분율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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