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재차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배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정도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관 한 명을 위하여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