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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332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2,000,000원(= 40,000,000원 × 3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송금일인 2015.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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