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5: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평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음에도 제한속도인 48km/h를 초과하여 시속 63.9km/h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2018. 9. 20. 11:35경 울산 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인정되나, 반면 이 사건 사고에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측면 있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