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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공업탑로타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경 F병원에서 혈흉,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기록 및 사체사진

1. 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CD, 교차로 신호체계(동평사거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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