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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9 2014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0:2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김천시 덕곡동 덕곡주공아파트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제일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40경 김천시 지좌동 김천소년교도소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내 쪽 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도로 쪽으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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