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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32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 전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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