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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355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J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약정의 무효에 따른 피고의 J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J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는 주장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 아니라, 위 소송에서 J의 보조참가인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변이 배척되기도 한 점(을 제2호증), 가등기 말소소송에서도 원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였으나 J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갑 제3호증의 2)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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