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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6866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 6.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있었으면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그밖에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의 일자와 다르다

거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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