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4: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된 과자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 종업원 D이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신분증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경찰관 E가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경찰관 E의 머리 뒤 부위를 1대 때리고,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고 경찰관 E의 얼굴에 때릴 듯이 들이대며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학생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