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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1 2013고정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0:30경 정읍시 B 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남편 C과 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C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부싸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정읍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남편과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화가 나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자신을 막아서자 화가나 주위에 있던 신문지를 그곳 탁자 밑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탁자 밑에 버려진 신문지를 줍기 위하여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 E의 진술서

1. 소견서(E)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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