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소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123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6. 12. 29. ‘C은 원고에게 25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7. 1. 19. 확정된 사실, ② 원고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14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7. 2. 23.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7. 3. 17. 확정된 사실, ③ 원고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15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7. 2. 24.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7. 3.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합계 35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의 대여금 및 그 각 대여일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13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명령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
나. C의 재산처분행위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17.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