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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노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대출브로커인 C 등의 지시 내지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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