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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가합2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8. 6.부터 2012. 9. 6.까지 B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7. 8.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일반상해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 원,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 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별지2 기재 보장내역과 같은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는 마을 앞 비탈길에서 넘어졌음을 원인으로 2008. 2. 5.부터 2008. 2. 21.까지 17일 동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증경추부 및 양 견갑부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C병원에 입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843,33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1] (단위: 입통원일수 ‘일’/ 지급보험금 ‘원’, 이하 동일 순번 진단명 발병 원인 입원통원 기간 입원 일수 통원 일수 병원 지급 보험금 1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증경추부 및 양 견갑부 염좌 및 긴장 마을 앞 비탈길에서 넘어짐 2008. 2. 5. ~ 2008. 2. 21. 17 C 병원 843,330 2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의증경추부 및 양 견갑부 염좌 및 긴장 2008. 3. 5. ~ 2008. 3. 24. 20 C 병원 1,007,350 3 급성기관지염상세불명의 알레르기 비염만성 위턱굴염 2008. 5. 1. ~ 2008. 5. 13. 13 C 병원 514,495 4 뇌진탕비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말 다툼 중 D이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림 2008. 6. 11. ~ 2008. 7. 1. 21 고흥 종합병원 2,291,273 5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뇌진탕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머리 다침 2008. 8. 18. ~ 2008. 8. 22. 5 C 병원 269,670 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양측 견관절 회전낭대증후군 200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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