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554 (2009.03.31)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240원(소장에는 2,5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5. 30. 조부 서AA의 소유이던 ○○ ○○구 ○○동 3-250 대 127.9㎡에 대한 10.85/38.7 지분 및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1동 내 에이동 1층 12평 4홉 9작, 2층 12평 5작에 대한 1/2 지분(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달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기한 것으로 보고,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590,2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성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의 조부 서AA은 2006년경 자신의 아들 서BB(원고의 삼촌)의 미국이민자금 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 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권리의 이 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 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서AA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은 위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9.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조부에게 서BB의 이민자금조로 금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의 증거로는 원고가 서A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